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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배우자초청이민 그런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1.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가족이민으로 배우자초청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받는데 많이 문제가 되나요?


 

 

A.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혼인을 하시면,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인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이민비자(CR-1)를 발급받아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이신 경우에는 신분조정절차를 통해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분이 한국에서 체류신분을 가지고 거주 중이신 경우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 내 위치한 이민국(CIS)을 통해서 급행수속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5개월 정도입니다. 

배우자 초청 NVC단계에서 배우자의 범죄기록 등이 심사되어지는데, 음주운전기록 등은 이민비자 거절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 판결내용, 사건내용, 경과기간, 처벌 내용 등에 따라서 심사되어지며, 오래 전 일이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질 때에는 거절없이 바로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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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이 비자거절사유가 되는 주된 이유는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비자가 거절되고 사면절차(웨이버)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위 CIMT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감토해보아야 합니다. 

실형이 아닌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전과기록은 웨이버 (사면절차)를 통해서 면제가 이루어지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면절차는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증명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이민비자 사면 절차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사면절차는 가장 승인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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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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