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한국 이혼이 아직 진행 중일 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제가 한국에서 이혼 소송 중입니다. 미국에 가서 결혼하고, 배우자초청 이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A.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혼인을 하시면,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인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이민비자(CR-1)를 발급받아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과 한국 모두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전 혼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미국 배우자초청 진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이혼 중이시라면, 이혼이 완료된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 분과 미국 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 혼인이 모두 종결되었다는 확인서와 새로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서 미국 가족초청이민 배우자초청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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