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한국분과 혼인신고시에 필요한 절차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과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혼인요건증명서를 우선 발급받은 뒤, 한국인 간의 혼인신고와 동일하게 필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혼인요건증명서란 미혼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즉, 한국 국민이 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 해당국가에서 중혼상태는 아닌지, 즉, 모든 혼인상태가 종결된 상태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미혼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내에서 혼인하기 위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본인이 한국에서 중혼의 위험없이 혼인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혼인요건증명서', 즉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혼인 요건 증명서
미국 시민권자의 준비서류 중 위에서 언급 드린 혼인요건 증명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혼인 요건 증명서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써,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영사가 신청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미혼이며 혼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영사 앞에서 선서한 시민의 양심을 믿고 발급해주는 미혼 증명서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영사가 발급하여주는 혼인 요건증명서에 대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공증을 해 드리는 것일 뿐이라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때 단지 필요한 서류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에 불과하고,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영사는 실제로 결혼식을 거행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증명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미국 대사관에 자동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것은 단지 한국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를 공증 하는 절차일 뿐인 것 입니다. 즉, 한국 내에서의 미국인과 한국인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내에서 등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모든 주에서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수리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 및 그 외 증빙서류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신고하시면 신고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다만 이는 미국의 주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또는 거주 하실) 주의 필요 구비서류 또는 필요 요건을 우선 확인하신 뒤 미리 서류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혼인신고 시에는 위 혼인요건증명서의 한글 번역본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혼인요건증명서의 한글 번역본은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전문 번역사가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글 번역본과 함께 번역한 사람의 서명 및 날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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