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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 이스타 불법체류 후, 한국 이민비자 인터뷰 (CR-1)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1.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cr1 비자 미국 진행중입니다. 현재 noa2승인 받고 nvc넘버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미국에 무비자 이스타로 체류중입니다.

곧 한국에 돌아가서 서류 제출하고 인터뷰를 마무리해야하는데 (5/22까지 체류 가능)
7월에 출국하게 되면(30~40일 불법체류), 진행중인 상황에 어떤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올스탑
2.비자진행 중 거절이나 중단
3.인터뷰까지 그대로 진행 후 결과 확인
4.가능한 방법(새로운 접수 없이)

사유는 임신입니다(임신초기 안정&미세먼지 문제)
미국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새로 긴 절차를 진행하긴 원하지 않아서
인터뷰 때에 임박해서 한국에 가고 싶은 상황입니다(한국 내 서류를 미국에서 제출 문제가 해결가능하다면요..)
힘들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문가분께 여쭤봅니다.


 

 

A. 미국에서 CR-1 미국 영주권 진행 시에, I-130과 I-485를 함께 접수하셨나요? 아니면, I-130만 접수하신 건가요?

I-485까지 접수된 이후라면, 한국 귀국은 I-485의 누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I-131과 같은 AP를 함께 접수하기는 하나, 이는 일시적 외국 방문이며, 다시 미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신분조정 절차는 누락되게 됩니다. I-130만 접수하신 경우라면, 7월에 미국에서 출국한 이후에는, 한국에서 NVC 과정을 마무리하고, 영사와의 인터뷰를 보신 이후에 이민비자 CR-1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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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되는 사항은 ESTA 이스타로 입국한 이후, 90일 이내에 미국 가족초청 청원서 I-130이 접수되었다는 점이고, 미국에서 7월까지 체류하면서 불법체류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영사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I-485 접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경우에는 30~40일간의 불법체류가 생기게 되며, 90일 RULE을 안지킨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을 만들지 않고 출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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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I-485의 접수로 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유보되기는 하나, 최종 심사시에 역시 90-day-Rule에 대해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90-day Rule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방문목적과 맞지 않는 행위가 미국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미국 비자취득과 입국에 대해서 'fraud'가 있다고 간주함을 의미합니다. ESTA 이스타 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가족초청이민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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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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