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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 미군과 결혼 후, 비자발급 궁금한 내용

by 연율이민법인 2022. 11.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군과 결혼 후 비자 발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부대 내에서 결혼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남자친구는 내년 가을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한국에서 4-6개월 정도 일하는 곳에서 계약을 마치고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혼인관계가 2년이상 지났더라도 떨어져서 살았으니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가을에 남자친구 분이 떠나실 때까지 함께 계실 것이고, 떨어져 지내는 기간은 4-6개월 정도이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 미군과 결혼 후, 비자발급 궁금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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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 미군과 결혼 후, 비자발급 궁금한 내용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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