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군과 결혼 후 비자 발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부대 내에서 결혼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남자친구는 내년 가을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한국에서 4-6개월 정도 일하는 곳에서 계약을 마치고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혼인관계가 2년이상 지났더라도 떨어져서 살았으니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되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가을에 남자친구 분이 떠나실 때까지 함께 계실 것이고, 떨어져 지내는 기간은 4-6개월 정도이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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