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이혼 중입니다. 저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초청 통해서 진행하려 하거든요. 한국에서 저랑 혼인신고하면 결혼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 이혼 중인 모르지 않나요? |
A. 미국 시민권자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기 위해선, 우선 자국 대사관을 통하여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혼인요건증명서는 ‘미혼증명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혼을 금지하며, 법적 혼인을 위해선 이전 혼인이 모두 종결되었다는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분께서 미국에서 이혼 중이시라면,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증명서 상에는 이혼 중이라는 표시가 뜰 것이며, 이전 혼인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분께서 미국에서의 이혼이 종료되신 이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가족초청 배우자초청 이민 CR-1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혼인요건증명서란 미혼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즉, 한국 국민이 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 해당국가에서 중혼상태는 아닌지, 즉, 모든 혼인상태가 종결된 상태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미혼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내에서 혼인하기 위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본인이 한국에서 중혼의 위험없이 혼인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혼인요건증명서', 즉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 > 배우자초청이민(IR1,CR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비자 만기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 날까지 미국에 입국을 못 할 것 같아요.. 영주권비자 연장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0) | 2022.11.24 |
---|---|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CR-1 영주권 인터뷰와 예방접종 (0) | 2022.11.24 |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 - 재정증명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0) | 2022.11.24 |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 미군과 결혼 후, 비자발급 궁금한 내용 (0) | 2022.11.24 |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 이스타 불법체류 후, 한국 이민비자 인터뷰 (CR-1) 가능할까요? (0) | 2022.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