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이민 영주권 비자 CR-1 을 받았고 만기일은 2015년 2월 6일입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 그 날까지 미국에 입국을 못할것 같아요. 대사관에 문의하니 미리 연장신청을 할 수는 없고 만기 날짜가 지나고 나서 대사관에 찾아와 영문 사유와 함께 인터뷰를 다시 보면 영사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던데...... 질문은 보통 어떤 사유들이면 연장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
A. 질병, 사고, 한국에서의 생활 정리 등 다양한 사유들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유지만 해당 일자까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A. 사유가 됩니다. 병원치료가 필요해서 출국 일정을 맞출 수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시거나 회사에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바로 사직을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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