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혼인기간이 짧아도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가족초청으로 미국 이민비자가 나와 다음달 미국으로 출국합니다.아이들과 미국 친정엄마 초청으로 10여년을 기다려 받은 비잔인데요..

오랜 시간 별거로 지내다가 법적으로 혼자된지 1년정도 됐고 지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인 신고 후 같이 이민을 갈 예정인대요.영주권자 배우자는 2년정도 기간이 있다더라구요.2년 정도는 서로 떨어져 살순 있을거 같은데..곧 출국을 하고 가서 바로 영주권을 받을건데, 1달정도 기다려야 겠지만요..

암튼 여기서 혼인신고 후 저와 아이들만 들어가서 영주권 받은 후 바로 배우자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혼인신고 한지 얼마 안될건데 영주권 받은 후 바로 배우자 영주권신청이 가능할지..궁금합니다.


 

 

A.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영주권 취득 후 바로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 받은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만 한다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 발급 전 이라도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라 빠르게 초청한다면 1년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혼인기간이 짧아도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가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