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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이민 - 거주지 입증 (Proof of Domicile)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가족초청이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IR1비자 발급을 위해 3월 말쯤 I-130청원서를 제출 및 승인 후 패킷3 수령, DS-260까지 작성 완료 하였습니다. 배우자 초청으로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5월 말 인터뷰 예약도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배우자 둘다 오래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지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민의 주요 목적이 이직인데 아직 직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비자 승인되면 사퇴 후 미국으로 거처를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두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1) 인터뷰 보는 시점에 미국에 확정된 직장이 없는 상황
- 미국에서 몇 년 jobless 로 있어도 버틸수 있는 자금이 있고, 한국에서 미국 job 구하기가 쉽지 않아 미국 본토에서 직장을 찾아볼 목적인데 이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A1.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재정보증 청원서 I-864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Poverty Guideline 상에서 요구되는 금액을 충분하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재정보증 외에 직장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진 않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경우, 미국에서의 경제활동 등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이민 - 거주지 입증 (Proof of Domic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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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미국 내에서 거주할 장소에 대한 구체적 입증 사례가 있으면 좋습니다. 임대계약서 등이 그 예입니다.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이민 - 거주지 입증 (Proof of Domicile)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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