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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 IR-1 & CR-1 이민비자 출국 기한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 가족이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후 최종승인과 함께 이민비자가 6월 17일 출국기한으로 택배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와이프 출산이 6월 4일입니다. 
혹시 기한이 지나서 사유서와 함께 대사관에 여권을 다시 보내면 재승인이 되나요?
재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기한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민비자 승인후 6개월의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었는데 한달의 기간이라니...
출산을 좀 앞당겨하고 출국하게된다면 아기의 영주권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가족초청이민의 이민비자 (IR-1, CR-1, IR-2, CR-2, IR-5, F1, F2, F3, F4)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기한 내에 미국으로 출국하셔야만 미국 영주권예비취득자로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 기한은 보통은 6개월이나, 이는 신체검사결과지의 유효기간도 존재하므로, 각 유효기간 중에서 이른 날짜를 그 기한으로 정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 IR-1 & CR-1 이민비자 출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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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이 1개월로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긴 합니다. 우선은, 미국 대사관 측에 질의서 및 서면을 발송하여, 발급받은 이민비자로 부인 분과 자녀 분이 기한 내에 출국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미리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사관 측에서 그 사안의 긴급함을 받아들여서 이민비자의 출국시점을 변경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사관 측에 해당 내용을 고지한 후에, 부인 분과 자녀 분만 추후에 이민비자를 재발급받아서 출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 역시, 미리 대사관 측에 공식 문서를 통한 확인을 꼭 받아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 IR-1 & CR-1 이민비자 출국 기한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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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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