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오랜교제 끝에 2016년 5월 에 미국에서 시민권자인 미국사람인 아내와 결혼을하고 미국에서 5개월동안 아내와 같이 미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미용기술을 배우기위해 한국에 2016 년 10월에 입국을 해서 현재 저는 한국에서 미용일을 하고 있고 미국사람인 아내는 미국에서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비자를 신청해서 아내랑 미국에서 살기위해 이민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몇가지만 여쭈어뵙니다. 1.결혼기간이 오늘까지해서 3년하고 9일이 됬는데 CR-1 비자 인가요 아니면 IR-1비자가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만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습니다. 2.비자 신청방법과 진행순서는 어떻게되며 비자 받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인지요(자세히좀부탁드리겠습니다)? 3.이혼하기전 전 부인에서 태어난 10세,13세 두아이도 같이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4.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면 영주권 카드 와SSN 어떻게받아야 되는가요? 5.변호사 대행료 어떻게 되는지요? |
A1. 혼인기간이 2년 이상이 되셨으므로 IR-1비자입니다. IR-1은 Immediate Relative의 약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중에서 혼인기간이 만 2년 이상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민비자입니다.
미국 또는 한국 두 나라 중 한 곳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A2.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IR-1비자 취득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 NVC 절차로 이관되면, 재정보증과 비자신청을 하시게 되며, 모든 절차가 승인이 되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최종 이민비자 IR-1 인터뷰를 보게 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 진행기간은 총 12개월 정도입니다.
A3.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녀 분에 대한 친권 및 기타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어머님에게도 친권이 있는 경우, 자녀 어머님의 이민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4. 미국 입국하시게 되면 영주권 카드 및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게 되십니다.
A5. 변호사 수수료는 법인마다 매우 다르게 조정되어지므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친절하고, 변호사와의 연결이 원활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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