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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과 관련한 궁금증들!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오랜교제 끝에 2016년 5월 에 미국에서 시민권자인 미국사람인 아내와 결혼을하고 미국에서 5개월동안 아내와 같이 미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미용기술을 배우기위해 한국에 2016 년 10월에 입국을 해서 현재 저는 한국에서 미용일을 하고 있고 미국사람인 아내는 미국에서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비자를 신청해서 아내랑 미국에서 살기위해 이민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몇가지만 여쭈어뵙니다.

1.결혼기간이 오늘까지해서 3년하고 9일이 됬는데 CR-1 비자 인가요 아니면 IR-1비자가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만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습니다.

2.비자 신청방법과 진행순서는 어떻게되며 비자 받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인지요(자세히좀부탁드리겠습니다)?

3.이혼하기전 전 부인에서 태어난 10세,13세 두아이도 
같이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4.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면 영주권 카드 와SSN 어떻게받아야 되는가요?

5.변호사 대행료 어떻게 되는지요? 


 

 

A1. 혼인기간이 2년 이상이 되셨으므로 IR-1비자입니다. IR-1은 Immediate Relative의 약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중에서 혼인기간이 만 2년 이상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민비자입니다. 
미국 또는 한국 두 나라 중 한 곳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A2.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IR-1비자 취득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 NVC 절차로 이관되면, 재정보증과 비자신청을 하시게 되며, 모든 절차가 승인이 되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최종 이민비자 IR-1 인터뷰를 보게 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 진행기간은 총 12개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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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녀 분에 대한 친권 및 기타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어머님에게도 친권이 있는 경우, 자녀 어머님의 이민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4. 미국 입국하시게 되면 영주권 카드 및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게 되십니다. 

A5. 변호사 수수료는 법인마다 매우 다르게 조정되어지므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친절하고, 변호사와의 연결이 원활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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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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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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