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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이민 절차 - ESTA 이스타 무비자 입국과 결혼, 그리고 전과기록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ESTA 미국 이스타 무비자로 입국해서, 결혼하고 배우자초청 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해서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진행하면 CR-1 이민비자가 안나올 것 같아서요.. 우선 ESTA 미국 이스타를 발급받아서 들어가려구요.. 일단은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럼 잘 진행될까요?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이민 절차 - ESTA 이스타 무비자 입국과 결혼, 그리고 전과기록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진행 절차 중에서 배우자초청 이민진행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ESTA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을 하고, 배우자초청이미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ESTA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을 하는 것은 많이 진행되어온 관례와 같은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적 성향은 한국의 이민국 폐쇄 등 여러 가지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을 통하여 배우자초청이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현재 상황은 매우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이민법에는 90-Day Rule (90일 규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입국 후 90일까지는, 미국 입국 시 사용한 비자의 목적과 다른 내용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ESTA 이스타 무비자나 미국 관광비자 (B1B2)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90일 이내에는 이민진행이나 혼인 등과 같은 방문 외의 목적의 행동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ESTA 이스타 무비자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90일간의 체류기간을 허용하므로, 90일 이후에 혼인신고와 배우자초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영주권 취득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트럼프의 미국 이민정책적 방향성때문에, ESTA 이스타 무비자를 통한 혼인신고 및 결혼 영주권 취득은 매우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가장 추천드리는 이민의 형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형태는 한국 내에서의 이민비자 (CR-1) 취득을 통한 방법 또는 약혼자비자 (피앙새비자/K-1)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약혼자 비자(피앙새비자/K-1)의 소요기간 역시 오래 걸리는 상황이므로, 이민비자 (CR-1)의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이민 절차 - ESTA 이스타 무비자 입국과 결혼, 그리고 전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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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자 비자 절차 포스팅 >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비자 (피앙세 비자) K1 비자 절차

약혼자 비자(K1)는 어떻게 받을까? 약혼자 비자(K1)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약혼자와 혼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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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이민 절차 - ESTA 이스타 무비자 입국과 결혼, 그리고 전과기록


 

< 전 과 기 록 >

 


그런데,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순리적인 형태로, 한국에서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배우자초청이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진행이 안될 것이라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음주운전 및 폭행 또는 실형 등의 전과기록 (범죄기록)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하시는데, 이런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경우, 비자거절 및 웨이버 또는 웨이버의 거절 등으로 이어져서 미국에 가는 길이 막힐 것을 매우 염려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우선 미국 ESTA 이스타 무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어떻게든 미국 영주권을 받아보는 것으로 계획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전과기록(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ESTA 이스타 무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ESTA 이스타 신청서에 전과기록이 없다고 체크를 한 뒤, 이스타를 발급받은 후에, 미국에서 처리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이민 절차 - ESTA 이스타 무비자 입국과 결혼, 그리고 전과기록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서 단순 ESTA 이스타 발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이민법의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이어져서 추방 및 영구입국금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STA 이스타 신청 시에, 범죄기록이 없다고 체크하는 경우, 미국 국경보호대(CBP) 내에서의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서 스크린 되어 거절될 확률이 높지만, 설사 승인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에 거절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범죄기록 등에 대해서 함구한 뒤, ESTA를 발급받았다가 미국 공항 CBP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서 입국거절 및 추방조치가 내려진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입국이 성공적으로 이루졌다고 해도,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신청을 하여 최종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될텐데, 이 경우에서 모든 사항이 드러나게 됩니다. 범죄기록과 범죄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STA 이스타 발급에 대한 사안, 위증에 대한 문제 등이 그러합니다. 이 경우, 영주권 취득은 힘들어지며 미국에서 추방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미국 이민법 상 '위증'에 해당되는 경우, 그 번복이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 웹툰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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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ESTA 이스타 미국 입국하여 결혼하기...그리고 전과기록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 이스타 무비자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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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이민 절차 - ESTA 이스타 무비자 입국과 결혼, 그리고 전과기록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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