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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비자 만기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 날까지 미국에 입국을 못 할 것 같아요.. 영주권비자 연장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1.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이민 영주권 비자 CR-1 을 받았고 만기일은 2015년 2월 6일입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 그 날까지 미국에 입국을 못할것 같아요. 대사관에 문의하니 미리 연장신청을 할 수는 없고 만기 날짜가 지나고 나서 대사관에 찾아와 영문 사유와 함께 인터뷰를 다시 보면 영사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던데......
질문은 보통 어떤 사유들이면 연장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A. 질병, 사고, 한국에서의 생활 정리 등 다양한 사유들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유지만 해당 일자까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비자 만기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 날까지 미국에 입국을 못 할 것 같아요.. 영주권비자 연장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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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유가 됩니다. 병원치료가 필요해서 출국 일정을 맞출 수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시거나 회사에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바로 사직을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비자 만기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 날까지 미국에 입국을 못 할 것 같아요.. 영주권비자 연장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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