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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배우자 초청 비자 한국/ 미국 진행 방법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초청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IR-1, CR-1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IR-1과 CR-1는 신청 요건 상 차이는 있으나 신청 절차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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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배우자 초청 IR-1, CR-1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가족 초청 카테고리 중 배우자 초청 중 CR-1에 대하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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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배우자 초청 비자 한국/ 미국 진행 방법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1.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이민국으로 I-130 청원서를 접수합니다. 
2) 청원서 승인 후 NVC (National Visa Center)에 DS-260과 Civil Document를 제출합니다. 
3) NVC 절차 승인 후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4) 인터뷰가 통과되면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청원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인터뷰 시까지 기간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배우자 초청 비자 한국/ 미국 진행 방법


 

 

2.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1) 미국 이민국으로 I-130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 청원서가 승인이 나면 I-485를 통해 신분 조정 신청을 합니다. 
3) I-485가 승인이 되면 인터뷰를 합니다. 
4) 인터뷰가 통과되면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NVC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할 때보다 신청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경우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신 경우 처음 비이민 비자 신청 시 이민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증으로 추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ESTA로 입국하신 경우 ESTA 체류기간인 90일 이후에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분 조정 신청 시 불법체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에는 인터뷰에서 비자 신청이 거절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배우자 초청 비자 한국/ 미국 진행 방법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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