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밀입국자와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i-601a waver 를 신청하고 승인이 필요한데 이 웨이버 승인에 필요한 extream hardship(배우자랑 헤어지면 엄청나게 힘든 고통을 격게될거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통 변호사들은 정신과 의사랑 커넥션을 가지고 이사람은 배우자가 추방될 위혐이 있어서 매우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waver 를 승인받는 경우가 대부분의 방법입니다.
1. 근데 시민권자 배우자가 정신과 의사랑 면담하는거에 부담을 느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잇을까요?
2. 혹시 한국으로 나가서 신청하는 방법은 가능한가요?
A. 말씀하신데로, 미국 영주권 발급 거절사유 중 불법체류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I-601A Provisional waiver를 통해서 불법체류와 같은 영주권 발급 거절사유를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웨이버 절차는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함으로서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 초청자의 병원기록 및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합니다.
1. 초청자의 병원기록,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은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는 좋은 방법이긴 하나,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웨이버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 분의 배우자분과 같이 직장, 진행 중인 소송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서 병원진단기록을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초청자 분의 병원기록 서류는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하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기타 서류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병원 기록 뿐만 아니라, 초청자가 사회적, 경제적, 언어적으로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여러 각도에 따라서 입증하게 도비니다.
또한, 웨이버의 경우에는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것 외에 이민신청인의 갱생 여부를 입증하여 심사관의 재량 (discretion)에 호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므로, 신청인의 갱생에 관련된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 미국 불법체류 사유가 있는 경우, Provisional waiver / I-601A를 통해서 웨이버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 웨이버가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인터뷰를 받고 이민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밀입국인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밀입국의 경우에는 웨이버 승인이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되며, I-601A가 미국 내에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최종 인터뷰 시에 영사가 다시 웨이버 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밀입국은 불법체류 외로 하나의 비자거절 사유로서 별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으로 출국하셔서 웨이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배우자와 떨어져서 사는 것을 입증함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의 입증이 더 수월해보이고, 웨이버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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