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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만료 후 미국 체류와 결혼영주권 취득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미국대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제가 졸업 예정은 올해 12월이고 학생비자는 5월에 만료 외었습니다. 현재 i-20가 12월까지로 되어있어 소지하고 미국에 스테이중입니다. 학생비자가 만료되어도 i-20가 유효하고 학교에 재학중이면 오버스테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남자친구가 미국 영주권자이고 아직 시민권 신청은 준비중이지만 제가 곧 12월에 학교 졸업이라서 한국에 들어가야하는데 그전에 학생비자 만료 후에도 i-20 로 현재 체류중인것을 증명 잘해서 혼인신고후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제가 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증명도 해야한다는데 저나 제부모님재산증명으로 대신가능한가요?

 

1. 말씀하신 데로, 미국 학생비자 소지자는 유효한 I-20가 있으면 여권 상의 F-1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I-20 상의 기한까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학위에 따라서 I-20 이후, OPT를 신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학위에 따라서 I-20 종료일자로부터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추가되므로 최종적인 체류기간은 학교측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질문자 분의 I-20에 따른 체류기간은 I-20가 종료되는 12월 일자로부터 60일 정도 더 추가되므로 그 기한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F-1 학생비자는 지난 6월에 발표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I-20 종료 후에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경우, 다시 비자 인터뷰를 통한 학생비자 갱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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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영주권이신 남자친구와 혼인할 계획이시라면, 한국으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를 다시 발급받는 방법보다는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통한 방법 역시 가능하므로, 이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I-485 청원서 접수 시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미국 내에서 학교 transfer를 통해서 I-20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로, 미국 영주권인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유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I-20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 추후 혼인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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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분을 통해서 배우자초청 이민을 진행하실 때, 초청자인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 내 근로소득을 통한 세금신고로 진행을 하며, 이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에 연대보증인 (joint sponsor) 또는 자산으로 그 재정을 보증합니다.

따라서, 초청자인 남자친구의 재정보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 분께서 재정보증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재정이 모자란 경우에는 배우자 분의 자산 등으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 public health/공적부조를 사유로 해서 이민신청인의 재정능력을 확인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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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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