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미국대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제가 졸업 예정은 올해 12월이고 학생비자는 5월에 만료 외었습니다. 현재 i-20가 12월까지로 되어있어 소지하고 미국에 스테이중입니다. 학생비자가 만료되어도 i-20가 유효하고 학교에 재학중이면 오버스테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남자친구가 미국 영주권자이고 아직 시민권 신청은 준비중이지만 제가 곧 12월에 학교 졸업이라서 한국에 들어가야하는데 그전에 학생비자 만료 후에도 i-20 로 현재 체류중인것을 증명 잘해서 혼인신고후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제가 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증명도 해야한다는데 저나 제부모님재산증명으로 대신가능한가요?
1. 말씀하신 데로, 미국 학생비자 소지자는 유효한 I-20가 있으면 여권 상의 F-1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I-20 상의 기한까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학위에 따라서 I-20 이후, OPT를 신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학위에 따라서 I-20 종료일자로부터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추가되므로 최종적인 체류기간은 학교측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질문자 분의 I-20에 따른 체류기간은 I-20가 종료되는 12월 일자로부터 60일 정도 더 추가되므로 그 기한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F-1 학생비자는 지난 6월에 발표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I-20 종료 후에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경우, 다시 비자 인터뷰를 통한 학생비자 갱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이신 남자친구와 혼인할 계획이시라면, 한국으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를 다시 발급받는 방법보다는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통한 방법 역시 가능하므로, 이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I-485 청원서 접수 시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미국 내에서 학교 transfer를 통해서 I-20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로, 미국 영주권인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유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I-20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 추후 혼인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분을 통해서 배우자초청 이민을 진행하실 때, 초청자인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 내 근로소득을 통한 세금신고로 진행을 하며, 이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에 연대보증인 (joint sponsor) 또는 자산으로 그 재정을 보증합니다.
따라서, 초청자인 남자친구의 재정보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 분께서 재정보증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재정이 모자란 경우에는 배우자 분의 자산 등으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 public health/공적부조를 사유로 해서 이민신청인의 재정능력을 확인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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