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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시민권 신청 요건: Continuous Residence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고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8개월간의 한국 체류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 체류한 기록이 시민권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USCIS 매뉴얼에는 시민권 신청 시 반드시 지속적인 거주(Continuous Residence)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적어도 5년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그중 30개월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개월)은 실제로 미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시민권 신청 요건: Continuous Residence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또한 영주권 신청 시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거주하여야 하며, 시민권 신청서 접수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기간과 관련하여 6개월 미만으로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 지속적인 거주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거주의 지속성에 대해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이는 거주의 지속성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시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 후 미국에 입국한 시점부터 연속하여 4년 1개월을 거주한 경우 총 해외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산정되어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후 미국에 입국한 시점부터 연속하여 4년 6개월을 거주한 경우 총 해외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산정되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시민권 신청 요건: Continuous Residence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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