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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와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 이민 진행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 안녕하세요. j1비자로 미국에 1년 거주 후 비자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j1비자 연장 신청 후 승인이 거절되었는데 covid 상황 때문에 통보를 늦게 받아 의도치 않게 불법체류를 하게되었습니다..)

DS-2019서류, 여권 J1비자에 따르면 2020.04.14 비자 만료입니다.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그린카드를 얻으려고 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 없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라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그린카드를 진행하는게 맞는것인지,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간 후 그린카드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여자친구는 코트에 가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조급해하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A. 현재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은 unlawful presence / overstay period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체류/오버스테이 기간을 180일 미만으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신속하게 미국 내에서 출국하시거나 또는 빠르게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 분과 혼인하신 뒤에 미국 내에서 I-130과 I-485 동시접수를 진행하며 우선적으로 오버스테이를 홀드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와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 이민 진행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내에서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기록을 가진 상태에서, 신분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무리없이 나오는 편이나, 해당 불법체류/오버스테이 기간이 180일이 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서 3/10년의 입국 금지 적용을 받게 되어 웨이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와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 이민 진행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입국금지,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3/10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이민을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I-601A provisional waiver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와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 이민 진행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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