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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 소득이 없을 경우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가족 초청 절차 중 부모 초청 절차를 통해 제 부모님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학생이다 보니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수입이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해도 되나요? 만약, 부모님께서 부동산으로 보증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재정보증 서류를 NVC에 제출한 후 인터뷰 전에 매도를 해도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재정보증인 서류는 이민자가 미국에 와서 공적 부조 (Public Charge)를 받음으로써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이는 가족 초청 절차에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재정보증 서류인 I-864 또는 I-864A에 서명함으로써 재정을 보증한다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재정보증 시 시민권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연봉으로 재정보증을 하고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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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시민권자가 말씀하신 사안과 같이 아직 학생 신분이어서 소득이 없을 경우 부모님의 자산 또는 제3자 연대보증인의 연봉 또는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은 현금 또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재정 보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모님의 부동산 또는 현금 자산(은행 잔고)으로 재정보증을 해도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부동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매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치는 시가에서 부채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산만 인정됩니다. 현금 자산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현금자산이 은행에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사가 몇 달 동안의 잔금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하실 경우에는 NVC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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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관련한 재정보증 서류를 NVC에 제출하신 후 인터뷰 전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NVC에 제출한 서류와 인터뷰 시 제출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이 인터뷰 시까지 통장 잔고에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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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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