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 후 배우자 초청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날 I-864EZ를 제출하였는데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I-864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I-864는 저와 남편 둘 다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먼저 I-864EZ를 제출하셨는데 자격요건이 맞지 않았다고 하셨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I-864EZ를 사용하시려면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초청인은 피초청인을 위해 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피초청인은 I-130에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재정보증을 위한 소득은 초청자만의 소득 또는 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이 초청자의 고용주 또는 전 고용주로부터 발급받은 IRS Form W-2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I-864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I-864는 초청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I-864P 상 Poverty Guileline의 최저 비용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사항의 경우에는 남편분께서 I-864EZ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아 남편분의 소득만으로 충분히 재정보증이 되는 경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I-864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초청자인 배우자분께서는 I-864에 본인의 소득으로 초청자인 남편분과 함께 재정보증을 하시겠다고 작성하시고 배우자 분과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만 I-864A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남편분과 함께 재정보증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배우자분께서 별도로 작성하셔야 하는 양식은 없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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