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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비자 유효기간 및 미국 입국날짜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18년 6월 말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 임시영주권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처가집에서 처가 식구와 함께 살기로 하고 진행을 하였는데.
인터뷰 날짜가 잡히고 2019년 12월 27일에 신체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처가쪽과 다툼이 생겨 아직까지 미국 출국을 못한 상태이고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까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처와 이혼을 한다면 굳이 미국임시영주권이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송 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가능하다면 임시영주권을 일단 받아 놓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2019년 12월 27일이 신체검사 날짜이면 2020년 6월 27일 전에는 미국으로 출국을 해야하는건가요?

2. 미국 출국 이후 임시영주권과 관련하여 남은 절차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입국한 이후로 1달 이내에 임시영주권 신청시 기록된 주소지로 임시영주권이 우편으로 온다고 알고 있는데 공항에서 뭔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건가요?

3. 혹시 2020년 6월 27일 이전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3박5일 정도 미국에 머문 후 한국으로 입국한다면 비자유효기간 종료는 막을 수 있는 건가요?

4.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해보려고 티켓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임시영주권이 한달 이내로 등록되었던 주소지로 발송된다면 제가 한달 이후에 소송 등을 위해 미국 출국을 할 때 그것을 꼭 필요한 건가요?

5. 임시영주권 주소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긴 한데.... 예를 들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와 관련된 주소지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 존경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정확한 미국 출국일자는 이민비자 상의 유효일자보다 신체검사 날짜로부터 18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날짜 확인하셔서 6월 27일보다 이르게 출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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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1 이민비자분들의 별도의 입국수속절차는 없습니다. 미국 임시영주권은 영주권 카드 수령지로 배송될 것인데, 그 일자는 1달 보다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입국수속절차는 없으나, 추후 영구영주권으로 변경하는 조건해지 신청은 하셔야 합니다. 임시영주권은 2년간 유효하며, 조건해지신청/영구영주권 신청은 임시영주권 만료일로부터 90일 전에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조건해지 신청 시에, 이혼한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해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단독진행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비자 유효기간 및 미국 입국날짜


 

 

 

3. 우선 미국에 랜딩만 하면 되므로, 미국 내에서 체류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 영주권 카드가 미국 입국 시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권 상의 이민비자에 찍힌 I-551 stamp로 미국 입국이 1년 동안 가능합니다.

5. 네,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비자 유효기간 및 미국 입국날짜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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