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j1비자로 미국에 1년 거주 후 비자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j1비자 연장 신청 후 승인이 거절되었는데 covid 상황 때문에 통보를 늦게 받아 의도치 않게 불법체류를 하게되었습니다..)
DS-2019서류, 여권 J1비자에 따르면 2020.04.14 비자 만료입니다.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그린카드를 얻으려고 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 없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라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그린카드를 진행하는게 맞는것인지,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간 후 그린카드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여자친구는 코트에 가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조급해하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A. 현재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은 unlawful presence / overstay period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체류/오버스테이 기간을 180일 미만으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신속하게 미국 내에서 출국하시거나 또는 빠르게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 분과 혼인하신 뒤에 미국 내에서 I-130과 I-485 동시접수를 진행하며 우선적으로 오버스테이를 홀드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기록을 가진 상태에서, 신분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무리없이 나오는 편이나, 해당 불법체류/오버스테이 기간이 180일이 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서 3/10년의 입국 금지 적용을 받게 되어 웨이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입국금지,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3/10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이민을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I-601A provisional waiver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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