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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배우자 초청 시민권 취득을 위한 3년 거주 요건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향후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인 3년 거주 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배우자 초청 시민권 취득을 위한 3년 거주 요건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 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하여는 10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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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요건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추후 시민권을 취득하실 때 필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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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절차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추후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절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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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 중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3년이야 하고,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배우자 초청 시민권 취득을 위한 3년 거주 요건


 

 

2018년 10월 12일 USCIS는 이 요건과 관련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3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USCIS에서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living in marital union)’의 개념은 부부가 ‘함께 살았다(living together)’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시민권 선서 전에 결혼이 파기된다면 시민권 취득 자격을 잃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배우자 초청 시민권 취득을 위한 3년 거주 요건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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