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미국인이고,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현재, 남편은 한국 F6비자로 체류 중에 있구요. 저희는 한국에서 조금 더 머무른 뒤에 미국가서 몇 년 살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싶은데요..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임시영주권 받은지 2년이 지난 뒤에, 영주권 10년 카드를 받을 수 있더라구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CR-1비자 받고 나서도 한국에서 조금 더 체류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R-1 이민비자 취득 후에라도 미국 이민시점을 조금 늦추실 수 있으며,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 등을 통해서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미국 배우자초청
CR-1
CR-1 비자는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이민비자입니다. CR-1 이민비자를 소지하시고,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진행기간은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므로, 최종 이민비자를 발급하는 시기까지 앞으로 1년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미국이민국과 NVC 단계에서 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CR-1 이민비자를 계획하시는 분들께는 신속하게 미국 이민국 단계에 청원서를 접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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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1 받고 언제 미국 영주권자가 되지?
이민비자 (CR-1 이민비자 포함)는 미국 영주권자, 즉 이민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입국티켓과 같은 것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미국 영주권자가 되신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비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그 기한 내에 반드시 미국으로 정식으로 입국심사를 마쳐야만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에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CR-1 이민비자를 받으신 이후에 미국 입국없이 한국 내에서 체류하시는 경우, 이민비자 / CR-1 비자 만료로 더 이상 미국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는 반드시 미국 내에 출국하셔서 정식으로 입국수속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미국 입국기한은 이민비자 만료일에 앞서는 신체검사 결과지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이 날짜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되려면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나요?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면, 여권과 함께 제공받으신 안내문에 따라서 미국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고 카드 수령지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으로 입국하시면 되며, 입국심사가 정식으로 완료되면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CBP에 등록이 됩니다. 이미, 입국심사완료와 동시에 미국 영주권자가 되신 상태이며, 미국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아야만 미국 영주권자로서 정식 등록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미국 내에서의 최소 체류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 카드 수령 이전에 미국을 출국하여 다른 해외국가로 출국하시려는 경우, 영주권 카드 수령이 문제없이 되기 위해서 우체국에서 수신인 조정을 해두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등기우편으로 본인이 수령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주권 카드 발송 시에 미국 내에 안계실 것을 대비하여 수령인 대리 신청을 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CR-1 받은 이후
한국에서 더 살기
최근에 CR-1 이민비자 등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셨으나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나 한국 국내 경제기반 및 가족 (나이많으신 부모님 케어) 등의 사유로 미국 이민의 시기를 늦추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미국 이민시점을 늦추고 싶으신 경우에는 CR-1 이민비자를 통해서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미국 내에서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엔트리 퍼밋은 아직은 미국에 이민갈 준비는 안되어서 미루고 싶지만, 미국 영주권을 그대로 포기하기는 자녀들 교육이나 취업문제를 고려해볼 때 아까운 것 같아서, 한국에 당분간 머무르면서 영주권을 유지할 방법은 없는지 또는 한국 내 소득기반 등의 문제로 미국 거주가 힘든 상황이시거나 또는 미국에서 거주는 하나 해외 출장이 매우 잦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개정된 미국이민법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
미국 이민법 (INA / Immigration &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특별한 여행허가서 없이, 이 기간 이상을 미국 외의 국가에서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12개월 미만으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속체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자의 실제 거주기반이 미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재입국은 어려워지며, 미국 영주권자 자격이 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12개월 가까이 연속체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국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 2년 간의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영주권 유지에 대한 것을 신경쓰지 않고 편하게 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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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지문날인 면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은 재입국허가서 신청 당시에 반드시 미국 입국 상태여야 합니다. 종종 재입국 허가서 신청 당시에, 신청인은 미국 외의 국가에 체류하고, 미국 내 지인을 통해서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인의 거소위치를 문제삼아서 해당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거절됩니다.
이 경우,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위한 접수비용은 모두 환불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에 대략 6~8주 이후에 지문날인을 위한 바이오메트릭 (Biometric) 약속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해당 지문날인은 미국 내에서만 진행되므로, 그 날짜까지 미국에 안계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현재 희소식은 재입국허가서 1회 이상 발급자의 경우, 재입국허가서 발급을 위한 지문날인 절차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즉, 현 지문날인은 이전 채취된 지문날인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위한 미국 입국 1회만 하면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지문날인의 재사용 (reuse)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므로, 현재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 신청을 신속히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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