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예정 / 미국 입국비자 준비는 급행 DCF 영주권 / CR-1 또는 약혼자비자 K-1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계신가요? 결혼하신 이후에 조만간 미국으로 함께 출국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빠른 시일 내에 미국으로 입국하셔야 한다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이민 급행절차 (DCF/Direct Consular Filing) 추천드립니다. 급행이 가능하지 않다면, 약혼자 비자 (K-1) 또는 CR-1 이민비자를 받을지에 대해서 계획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예정 / 미국 입국비자 준비는 급행 DCF 영주권 / CR-1 또는 약혼자비자 K-1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이민비자 급행수속
대사관 급행수속 (DCF)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서울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급행 이민비자 수속 (Direct Consular Filing)을 통해서 급행절차가 가능하며, 이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CR-1/IR-1 이민비자는 2~3달 이내로 취득될 수 있을 만큼 미국 이민비자를 매우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약혼자는 불가능하며, 법적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예외적이고 긴급한 사유 입증없이도, 한국 주둔명령서 등, 한국 주둔만을 입증하면, 해당 서류를 통해서 급행 절차가 가능하며, 미국 시민권자인 주한미군의 직계가족;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부모의 급행 초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급행 가족초청 절차를 위해서는 매우 예외적이고 emergency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작스러운 전근, 치료, 수술, 입양, age-out 등을 입증함으로서 급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급행신청에 대한 사유서와 증거자료 제출이 설득력과 내용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행신청이 허가되는 경우, 빠르게는 전체 수속기간이 2달 이내로 완료될 수 있으므로 가족초청을 통한 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예정 / 미국 입국비자 준비는 급행 DCF 영주권 / CR-1 또는 약혼자비자 K-1


 

약혼자비자 (K-1)의 절차와 장점

 


우선, 약혼자비자를 살펴보면, 약혼자비자 (K-1)는 미국 이민국 (USCIS)에 약혼자비자를 위한 I-129F라는 청원서를 접수하고,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해당 비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이후, K-1 약혼자 비자가 발급됩니다.

K-1 약혼자비자가 발급되면, 비자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야 합니다. 혼인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90일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 미국 내에서 출국하여야 하며, 미국 약혼자 비자 (K-1)는 단수비자로서 1회 미국 입국만이 가능합니다.

K-1 약혼자비자의 장점은 그 수속기간이 CR-1 보다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미국 약혼자비자 (K-1; 피앙새비자) 의 장점은 원래 약혼자비자의 만들어진 목적답게, 빠르게 미국 시민권자와의 거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교적 그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미국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한 이민비자 (CR-1) 보다는 그 발급기한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미국 약혼자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로서, 법률적으로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은 결혼사기 (Marriage Scam)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하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인력을 수사와 그 심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자비자 발급은 미국 내에서의 결혼사기에 대한 염려때문에, 그 발급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예정 / 미국 입국비자 준비는 급행 DCF 영주권 / CR-1 또는 약혼자비자 K-1


 

 

 

CR-1 이민비자의 절차 및 장점

 

한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진행되는 결혼비자 (배우자비자; CR-1)는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의 법률적인 배우자로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것으로, 위의 약혼자비자 (K-1)보다는 훨씬 그 공신력이 높습니다. CR-1 이민비자 역시, 미국 내에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외의 국가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발급되며, 이민비자 발급 이후에는 미국에 입국하면 바로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 배우자이민비자 (CR-1)은 미국 시민권자와의 법률적인 배우자로서, 미국 이민국에 결혼사기에 대해서 반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대략 발급까지 1년~1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 CR-1 이민비자가 약혼자비자 K-1에 비하여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은, CR-1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면, 바로 미국 영주권자가 되므로, 약혼자비자와 같이 별도의 신분조정 절차없이 즉각적인 미국 내 취업과 창업 등 경제활동과 생활의 자유가 따른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배우자이민비자 (CR-1;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야 하며, 국제사법에 의해서 미국 이민국 (USCIS)은 한국과 미국 내에서의 혼인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혼인은 한 국가에서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혼인예정이신 미국 시민권자 분이 계신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서 급행 신청을 통한 매우 빠른 이민비자 CR-1를 발급받거나 (이 경우, 급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파악이 필수), 또는 혼인 이전에 약혼자 비자를 통해서 CR-1보다 빠르게 약혼자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 또는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혼인을 통해서 미국 배우자이민비자 CR-1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계획에 맞추어서 가장 적합한 비자방법을 찾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예정 / 미국 입국비자 준비는 급행 DCF 영주권 / CR-1 또는 약혼자비자 K-1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