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3년째 학생비자로 있는데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한명이 F2비자로 바꿀 수 있다고 하던데 바꾸는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중인데 i-140을 신청한 상태에요. 만약 여자친구랑 혼인 신고를 하면 i-485를 같이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맞는지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받기 전 어느 단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미국 내에서 혼인은 당사자의 비자신분과는 상관없이 혼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비자 신분으로서 혼인이 가능하며, 혼인절차는 각 주마다 다르므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marriage license를 발급받은 뒤, 기간 내에 신고하고 marriage certificate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각 주마다 세부규칙에 따라 공기관에서 대면업무를 중단하는 곳도 있을 것이나, 저번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많은 기관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F-2비자로 바꾸시는 것은, 혼인하신 이후에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청원서 I-539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 어느 단계에서나 혼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계획이 확실하시다면 미리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만 2년 미만인 경우, 임시영주권이 발급되므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간이 남아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미리 해두는 경우, 기간만 채우게 되면 영구 영주권으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여자친구분과 혼인한 이후에는 I-485를 통해서 함께 영주권 신청과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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