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이민국이나 NVC 절차가 중단 된 것은 아닌지, 미국 이민을 못가는 것은 아닌지,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미국 이민을 위한 청원서 접수를 언제쯤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 분들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서울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직접 접수 방식 (Direct Consular Filing)을 통해서 급행수속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총 기간이 2~3달 이내로 마무리될 수 있을 만큼 미국 이민비자를 매우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이민비자 발급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DCF / 대사관 급행수속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미국 대사관을 통한 Direct Consular Filing 급행수속절차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만 21세 미만)에 한정되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부모님 (IR-5)는 위 DCF 절차 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가족요건에 맞는 분들의 경우, 예외적이고 긴급한 사유를 통해서 급행수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 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예외적이고 긴급한 사유 입증없이도, 한국 주둔명령서 등, 한국 주둔만을 입증하면, 해당 서류를 통해서 급행 절차가 가능하며, 미국 시민권자인 주한미군의 직계가족;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부모의 급행 초청이 가능합니다.
< 실 제 사 례 1 >
< 실 제 사 례 2 >
[연율이민법인] CR-1 비자 발급 승인 - DCF 급행진행 승인
DCF / 대사관 급행수속
긴급한 사유는 무엇일까?/ 예외적인 상황의 입증
미국 시민권자의 급행 가족초청 절차를 위해서는 매우 예외적이고 emergency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작스러운 전근, 치료, 수술, 입양, age-out 등을 입증함으로서 급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급행신청에 대한 사유서와 증거자료 제출이 설득력과 내용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유가 급행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행을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의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행신청이 허가되는 경우, 빠르게는 전체 수속기간이 2달 이내로 완료될 수 있으므로 가족초청을 통한 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사관 업무
지금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현재 대면업무만이 중단되어 있으나, 예외적이고 긴급한 사유에서는 언제든지 그 급행수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행수속 대상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증거자료와 커버레터 작성이 핵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전근 및 건강 등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미국 대사관을 통한 급행 승인 사례입니다. 모두 이민변호사의 사유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으로 허가를 받아냈으며, 첫 번째 절차인 I-130 청원서 제출을 미국 대사관에 직접 하라는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모두 사유서 제출 하루 만에 급행허가 승인된 케이스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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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CR-1 신청 급행 DCF / 3달만에 영주권 발급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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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CR-1 급행 주한미군 배우자 3달만에 영주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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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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