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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한국에서 결혼 후 약혼자 비자 신청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질문이 있습니다.

1.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려는데 k1 비자랑 다른거 뭐 하나 더 있던데 그걸 해야지 혼인신고가 가능한건가요?

2. 그 두 개 비자로 미국에서 얼마나 살 수 있어요?

3. 그 비자들로 미국에서 일 하면서 돈 벌 수 있나요?

 

 

A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 미국에서도 거소지에 또 다시 혼인신고를 하실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사법에 의해서, 한국에서의 혼인은 미국 내에서도 혼인으로 인정되며 유효합니다.

K-1 비자는 미국 약혼자 비자를 의미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에게 약혼자 비자를 발급해주는 절차이며, 약혼자는 K-1 약혼자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혼인하셔야 합니다. 혼인 이후에 신분조정 절차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 절차를 취득합니다.

다만, 질문자 분은 한국 내에서 이미 혼인을 하셨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혼인이라고 표기된 상황), 미국 약혼자 비자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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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질문자 분은 미국 약혼자비자 (K) 발급은 불가능하며, 이미 혼인을 하셨으므로 CR-1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K 약혼자 비자 또는 CR-1 모두 궁극적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절차이므로 미국에서 영구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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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네, 미국 영주권 취득절차이므로 취업,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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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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