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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전 혼전계약서 작성?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떻게 결혼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고 정부에서
한국과 미국사이에 어떤 가이드라인을주는지 알기 힘들어서 더 신중히 하고 싶어서 변호사를 구하고있는데요~

우선 제 상황은 석사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opt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있고 7월 30일에 만료가됩니다. 
결혼할 사람이있어요 미국 시민권자구요. 최대한 떨어져있지 않는것으로 진행시키려합니다. 

일단 짜놓은 계획은 5월 23일 한국에갔다 자가격리기간이랑 부모님뵙고 인사드리는 기간까지해서
6월 14-21일에 미국에 들어오고 90일을 기다렸다 9월에 결혼하고
다음날 바로 영주권신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시국에 나갔다가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됩니다. 한국에 가는게 맞는건가요? 

아직부모님에게 신랑을 못보여줘서 이대로 결혼하면 찝찝 할 것 같긴 합니다.
저같이 결혼하는 유학생 친구들이 있을까요? 만약 한국가는걸 추천하시지 않는다면 한국에 가지 않고
진행할 방법도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사태가 좀 진정되고 7월 정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후에는
바로 다음날이라도 영주권신청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I-130, i-485, i-131, 1-765 비자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한다는 조언들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USCIS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안전한 타임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쪽 부모님이 혼전계약서를 쓰라는데, 혼전계약서라는 개념을 드라마에서만 봤지
실제 작성해야한다고하니 조언이 필요해서요~ 남자친구 쪽에서 혹시나 이혼할경우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갈까 걱정한다고 하더라구요. 듣고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하나 마음이 아팠지만,
확실히 해두는게 좋을 것같아 작성전 조언좀 구해보려 합니다. 남자친구는 미국인 변호사 쓰자고하는데,
법률용어를 영어로 이해하기는 겁이나서 할수있다면 공증시에 한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를 쓰자고
설득하려합니다. 어떤 부분을 넣는게 현명한 건지도요~ 

자세한 조언과 비자 타임라인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조언을 줄 시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물어봐주세요~

 

 

 

A1.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역시 LA와 Chicago O'hare 등 몇몇 대형 국제공항만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된다고 해도, 개인방역 상 아무 문제가 없는 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입국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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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질문자 분이 OPT 신분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OPT 신분 자체가 F-1의 연장선으로서 옵션으로 주어지는 기간이다 보니, 미국 재입국에서 종종 그 입국이 불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등 미국 입국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볼 때, 사실 미국 출국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OPT employer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재입국이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므로, 신중히 고려해보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네, 혼인신고 후에 I-130, i-485, i-131, 1-765 등의 청원서를 동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전 혼전계약서 작성?


 

 

A2. 사인 간에 서로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의 경우, 사실 원하는 모든 사항을 계약서 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전계약서는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우선 남편과 남편의 부모님 측에서 계약서에 넣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전 혼전계약서 작성?


 

​이런 케이스는 종종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정착하여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께서, 한국인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될 것을 염려하거나 또는 미국 영주권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에게 접근한 것 등을 걱정하여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내에서 marriage scam 케이스 등이 많아서 미국 내 시민권자의 가족들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망스러운 상황이기는 하나,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 분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전 혼전계약서 작성?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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