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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 (한국 & 미국) 배우자초청과 CR-1 진행 Q&A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인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교제해서 올 가을이나 겨울 즈음에 결혼식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R-1 이민비자 기간이 지연도 많이 된다고 하고, 결혼식 하고, CR-1 진행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가능한 빨리 혼인신고를 하고 i-130 신청을 먼저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려합니다.

 

Q1. 저와 같은 케이스로 먼저 i-130 신청을 해도 가능한가요? 혼인증명서외에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던데, 대부분 결혼식 사진을 첨부한다고 하던데 저의 케이스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결혼식 사진 없으면 많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결혼식 사진 없이 혼인신고만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며, 결혼식 사진제출이 필수사항인 것도 아닙니다. 결혼식 사진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청원서가 거절되고, 결혼식 사진이 있으면 승인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법률상 정식으로 혼인이 된 배우자로서 배우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라고 보시면됩니다. 

CR-1과 같이 혼인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서 허위결혼 (marriage scam) 인지에 대한 여부를 까다롭게 확인하므로 제출하는 구체적인 서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사진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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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가능하다면,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남자친구의 한국국적으로 신고한 후 증명서 영문 번역본 제출을 하면 추후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이중국적임을 밝히고 미국인과 결혼하는것과 같이 미혼증명서를 미리 떼가야 할까요?

 

 

A. 한국에서 이중국적자의 의미는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한국에서 이중국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행사 서약을 통해서만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불행사 서약의 의미는 이중국적자가 국내 (한국)에서 외국국적자로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국내에서 미국시민권자로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적자로서 혼인신고하셔야 하며, 배우자초청 시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 (한국 & 미국) 배우자초청과 CR-1 진행 Q&A


 

3. 남자친구는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있지만 저는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오래 일본에서 일했고 올해 결혼식에 맞추어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데 이러한 제 상황 때문에 변수가 있을까요? 청원서 신청할 시기에는 일본에서 계속 일을 할 예정이라서요.

 

 

A.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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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희는 둘 다 한국거주가 아니라 사무실 방문이 불가능한데 계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저희 고객 분들 중 상당수가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더라도 이메일 및 카톡 통화 / 070 전화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의 경우, 가장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이 진행되며, 청원서 및 입증자료 번역 및 제출, 커버레터 작성, 재정보증 및 기타 모든 NVC에 필요한 컨설팅과 인터뷰 예행연습까지 전과정 수속을 도와드립니다. 고객 분들은 구비서류만 저희에게 전달주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 (한국 & 미국) 배우자초청과 CR-1 진행 Q&A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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