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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임시영주권 만료와 갱신 I-751 / 한국에서 할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2년 전 미국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올해 6월이 임시영주권 만료일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영주권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면,
현재 코로나때문에 미국 이민국도 close로 알고있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나요?
영주권이 연장이 안된다면 한국에서 1년이상 머물시 영주권 박탈로 알고있어서요.

 


A. 안녕하세요, 김혜욱 대표입니다. 임시영주권이 6월이 만료시라면, 만료일 기준 90일전부터 조건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건해제 신청을 기한 내에 안하는 경우, 현재 영주권은 모두 말소됩니다. 한국에서 1년 이상 머무시는 경우, 1년 이상 체류로 인한 사유 뿐만 아니라, 임시영주권 조건 해제진행을 안한 것으로 말미암아 임시영주권이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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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임시영주권 조건해제 및 영주권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지문날인 역시 요청을 통하여 한국 내에서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벌써 4월이시므로, 한국 내 진행 신청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임시영주권 만료와 갱신 I-751 / 한국에서 할 수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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