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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이민비자 CR-1 잘 받았어요. 다음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영주권카드/ SSN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CR-1 이민비자를 막 수령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급행으로 대사관 인터뷰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는 일만 남은 거지요? 미국 도착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리고, SSN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현재 미국 사무실이 다 닫아서 ssn신청 발급도 어려운거 같던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임시영주권이면.. 이 기간이 지나고난 후에는 다시 영주권을 신청을해야하는 것인가요?

 


A. 미국 가시기 전에 영주권 카드 신청을 위한 발급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비용은 $200 불이며, 이민비자를 수령하시는 패킷 안에 instruction paper 보통 함께 도착합니다. 해당 지시사항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카드 비용은 미국 출국 이전에 미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 그 납부 절차가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미국 공항에서도 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공항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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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1 이민비자 신청 시에 이미 SSN을 신청하셔서, 미국에 도착하셔서 별도로 SSN 신청을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을텐데, 영주권 카드를 수령하신 이후에, 가까운 시일 내에 SSN 카드를 수령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Social Security 오피스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를 확인해보시면, 영주권 카드는 아마 2년 유효기간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임시영주권 만료일자 기준으로 90일 이전부터 임시영주권 해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conditional resident의 condition을 remove하는 절차를 합니다. 별도의 청원서를 접수하여 진행하게 되며, 혼인관계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의 혼인이 marriage scam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이민비자 CR-1 잘 받았어요. 다음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영주권카드/ SSN


 

 

우선은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미국 내에서 카드 수령하신 이후에 저희에게 카드를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일자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미국 생활되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세요 ^^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이민비자 CR-1 잘 받았어요. 다음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영주권카드/ SSN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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