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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임시영주권 I-751 신청 중 미국 재입국과 미국 시민권 신청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났고, 4월 중순에 I-751을 신청합니다.

1) 신청 후 취득때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신청 후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꼭 미국에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취득을 위해 타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이슈 때문에 미국에 3개월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제시하면 1년정도는 괜찮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통해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고, 현재는 조건해지 신청을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다음은 질문사항 답변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임시영주권 I-751 신청 중 미국 재입국과 미국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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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청 후 취득때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신청 후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꼭 미국에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I-751) 신청을 하면, 대략적으로 6개월 이내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연장되어 최대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건해지 청원서 I-751 신청을 하신 뒤에, 한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출국이 가능하며, 미국으로 재입국시에는 I-751 receipt notice 및 I-551 stamp 등을 통해서 그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임시영주권 I-751 신청 중 미국 재입국과 미국 시민권 신청


 

 

Q2.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취득을 위해 타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이슈 때문에 미국에 3개월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제시하면 1년정도는 괜찮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2.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최대 1년 이상을 연속으로 체류할 수 없으며, 기한 내에 미국에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추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미국 내 체류일수와 해외체류일수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처음 취득한 영주권이 조건부 (임시) 영주권인지와는 관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정확하게는 3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전에)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임시영주권 I-751 신청 중 미국 재입국과 미국 시민권 신청


 

 

이를 위해서는 3년 동안 18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실체류를 하였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체류하였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임시영주권 해제 신청 시에 서류만 잘 갖추면 미국 외의 국가로 출국하시고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시는 것은 자유로우나,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최대 1년, 추후 미국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최대 6개월 이상을 미국 외의 국가에서 체류하실 수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임시영주권 I-751 신청 중 미국 재입국과 미국 시민권 신청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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