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저번 칼럼에서 안내드린 임시 영주권 조건 해지 요건에 이어 이번에는 임시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배우자 중 결혼기간이 2년이 안되신 분들은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 90일 전에 조건 해지를 신청하여 10년의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 해지 신청을 위한 절차와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I-751 청원서 접수 후 약 2주 – 1달 후 USCIS로부터 I-797을 받게 됩니다. 이는 USCIS가 I-751 청원서를 접수하였다는 확인증으로 I-751 청원서 처리기간 동안 임시 영주 상태를 18개월간 연장하여 준다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와 함께 USCIS에서 Case Status를 확인할 수 있는 Receipt Number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I-797 수령 후 약 2-3주 뒤 지문 날인 안내 레터인 I-797C를 받게 됩니다. 이 레터를 받으시면 공지된 날짜와 지정된 이민국에 가셔서 지문 날인을 하게 됩니다.
지문 날인 후 약 한 달 정도 뒤 I-751 승인서 (Approval Notice)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레터에는 앞으로 60일 내에 새 영주권이 메일 주소로 도착할 것이라는 내용과, 새로운 카드를 받기 전에는 미국을 출국하지 않을 것에 대한 당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pproval Notice를 받은 지 약 1달 후 유효한 일반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전 과정은 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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