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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CR-1 이민비자신청 / 재정보증 모자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I-864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CR-1 이민비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CR-1 이민비자신청 재정보증 어떻게 해야 하나요? CR-1의 재정보증 금액은 얼마나 해야하나요?

1) 최소금액은 얼마정도될까요?
2) 소득이 아닌 자산으로 증명하려면 어느정도 입증하면되나요?
3) 자산으로 증명시 출처가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경우에는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분들은 초청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초청하는 가족에 대한 재정보증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본인이 초청하는 외국인 가족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원대상(Public Charge)이 되지 않게 하며, 생활비 등의 기본적인 재정에 대해서 보증한다는 약속을 의미하며, 이는 I-864라고 하는 청원서라는 형태로 제출됩니다. I-864 청원서는 초청인과 정부와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CR-1 이민비자신청 / 재정보증 모자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I-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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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금액은 미국 이민법상 I-864P라 하여, 최저생계유지비 (Poverty Guideline)의 금액보다 125% 금액을 재정보증 최소한도 액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알라스카 및 하와이는 위 최저생계유지비용이 나머지 미국의 48개 주보다 높으므로, 해당 주는 별도로 아래 링크에서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알라스카 및 하와이를 제외한 나머지 48개 주에 대해서, 미국시민권자가 배우자초청을 함에 있어서, 다른 동반가족이나, 부양가족 및 이전 영주권 초청 이력이 없는 경우, 재정보증을 위한 인원수는 2명이 되며, 재정보증금액은 $21,550입니다. 해당 재정보증금액은 IRS Tax Return 1040 등의 서류로 제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2022 HHS Poverty Guidelines for Affidavit of Support

Use the HHS Poverty Guidelines to complete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

www.uscis.gov

 

 

 

[연율이민법인] CR-1 이민비자신청 / 재정보증 모자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I-864


 

 

세금서류 상 재정상태가 모자라요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재정상태가 충분치 않아서, 미국 내 근로소득을 통한 재정보증(I-864)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Joint Sponsor) 또는 자산의 형태로 그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은 자산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는 위 재정보증금액보다 더 상향됩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산은 미국 이민법상, 재정보증이 가능한 사람의 자산만 제출이 가능하며, 자산증명은 필요합니다.

미국 가족초청절차에서 재정보증은 매우 중요하며, 재정보증이 모자란 경우 또는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민비자거절 또는 추가서류 요청으로 인한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 가족초청과 재정보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CR-1 이민비자신청 / 재정보증 모자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I-864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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