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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 초청 CR-1 & F2A /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I-751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 분과 혼인하신지 2년 미만이신 경우, 그 배우자 분들은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해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은 Conditional Resident라고 해서 2년 유효기한을 가진 영주권을 일컫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국이 결혼사기 (marriage scam / marriage fraud : 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결혼)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엄중히 다스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미국 배우자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에서 미국 이민국이 가장 엄격하게 심사하는 요건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와의 결혼이 진실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 초청 CR-1 & F2A /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I-751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신청
I-751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결혼하는 경우 혼인 자체는 해당 미국 주 법상 합법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상 불법이고 이는 벌금, 징역,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기 결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한 후 승인이 되었을 때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는 10년 유효기간의 영구영주권이 아닌 2년 기한만을 가진 조건부 영주권 (임시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임시영주권)은 혼인에 대한 진실성 (Bona Fide Marriage)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절차이며, 임시 영주권 만료 전 90일 이내에 반드시 I-751 청원서 접수를 통한 조건 해지를 신청하여만 합니다. 조건해지 (영구영주권 신청) 신청을 통해서 배우자는 미국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건해지 신청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 배우자 분은 더이상 미국 내 영주권자가 아니며,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는 한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 추방대상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 초청 CR-1 & F2A /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I-751


 

 

 

임시영주권 (조건해지신청 / I-751) 신청
구비서류

 

임시영주권 (조건해지신청 / I-751) 신청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혼인이 진실된 혼인 (Bona Fide Marriage)이며 해당 혼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매우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진실한 혼인 입증을 위해서 많은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며 부부 간의 경제적 공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한 임시영주권 취득자에 대해서 까다로운 조건해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I-751 청원서에 대해서도 추가서류요청 (RFE)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I-751 조건해지 신청은 매우 신중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시영주권 (조건해지신청 / I-751) 신청은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방 부부의 조건해지 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 초청 CR-1 & F2A /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I-751


 

 

미국 시민권자 없이 임시영주권 조건해지신청
어떻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진실된 혼인을 하였으나,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사유 (배우자의 학대 또는 폭행 등)에 의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이혼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인 배우자 없이도 임시영주권 조건해지신청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우 예외적인 사항에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입증자료를 매우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특수한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 임시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구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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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을 받고 조건 해지를 통해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번거로우신 경우, 영주권 절차 기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인터뷰 날짜까지 혼인 기간이 2년이 안되시는 분들은 2년이 되기를 기다렸다 일반 영주권 10년이 나오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 초청 CR-1 & F2A /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I-751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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