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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임시영주권 I-751 승인 후 이혼 괜찮을까?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19달이 지나고 RFE도 받고 결국 751 승인이났습니다. 미국시민권자 와이프와 이혼을 고려했었는데 영주권 나는거만 기다리기로해서 아직 이혼하지않았습니다.

이제 이혼하려하는데 바로 하는것이 n-400 어플때 영향을 미칠까요? 3년이아닌 5년 기다려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때매 택스가 늦춰졌는데 승인이 났으니 택스는 따로 신청해도 되는지요? 지난 3년간은 항상 조인트로했었습니다 혹시 이민국서 서류요청할까봐..

 

 

A. 1. 임시영주권에서 이미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제는 부인 분과의 관계와는 별개로 영주권이 유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부인과의 이혼은 시민권 신청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전 부인과의 이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I-751) 신청 시에만 작용을 합니다.

시민권 신청까지 5년의 기간이 필요한 카테고리시라면, 5년 되는 일자로부터 90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30개월 이상의 미국 내 체류일수만 확인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혼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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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라 해서 반드시 tax Joint filing 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할 계획이시라면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임시영주권 I-751 승인 후 이혼 괜찮을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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