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초청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IR-1, CR-1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IR-1과 CR-1는 신청 요건 상 차이는 있으나 신청 절차는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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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이민국으로 I-130 청원서를 접수합니다.
2) 청원서 승인 후 NVC (National Visa Center)에 DS-260과 Civil Document를 제출합니다.
3) NVC 절차 승인 후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4) 인터뷰가 통과되면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청원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인터뷰 시까지 기간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2.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1) 미국 이민국으로 I-130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 청원서가 승인이 나면 I-485를 통해 신분 조정 신청을 합니다.
3) I-485가 승인이 되면 인터뷰를 합니다.
4) 인터뷰가 통과되면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NVC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할 때보다 신청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경우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신 경우 처음 비이민 비자 신청 시 이민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증으로 추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ESTA로 입국하신 경우 ESTA 체류기간인 90일 이후에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분 조정 신청 시 불법체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에는 인터뷰에서 비자 신청이 거절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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