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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배우자초청이민(IR1/CR1)[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받기, CR-1 / K-1 / ESTA 신분조정 어떻게 할까?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여자친구와 미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미국인이고 저는 한국인이에요.

여행비자로 90일동안 미국에 있고 그 후에 결혼하면 계속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나요?? 또는 여행 비자가 만료된 후에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경우, CR-1 이민비자나 K-1 이민비자를 취득하여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순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미국에 ESTA로 입국하셔서 혼인하신 뒤에 신분조정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초청이민(IR1/CR1)[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받기, CR-1 / K-1 / ESTA 신분조정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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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1 약혼자비자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혼자비자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미국 이민국에 약혼 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되면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K-1 약혼자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약혼자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혼인신고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분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미국 영주권은 신분조정 절차 진행 후, 대략 6개월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신분조정 절차 중에서도 EAD/워크퍼밋은 발급이 되므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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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1 배우자비자 :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지 2년 미만의 배우자는 CR-1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모두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두 나라 중 한 곳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배우자초청을 위한 혼인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혼인을 계획하시는 경우,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추후 대사관 인터뷰 단계에서 영사가 ESTA 체류 기간 내에서의 혼인신고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경우도 종종 있었으므로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분이 한국에 잠시 방문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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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TA 미국 내 혼인신고 후 신분조정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초청 청원서와 신분조정 청원서를 동시접수하여 그 진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미국 ESTA의 경우, 90일 이내에는 방문목적과 맞지 않는 이민법 상의 절차를 취할 수가 없으므로, 혼인신고와 이민청원서 제출은 무조건 90일 이후로 미루어져야 합니다.

90일 이후에 I-130과 I-485 신분조정 청원서가 접수되면서 불법체류 상태에서 진행되게 되는데, 우선 I-485가 접수된 상태에서는 우선적으로 불법체류의 산정이 보류되긴 합니다. 다만, ESTA 입국자의 미국 내 배우자초청 건에 대해서 미국 이민국이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추후에 인터뷰에서 미국 입국 시의 방문목적과 배우자초청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방문목적시의 방문의도, 배우자를 만나게 된 시점 등 기타 사항을 확인해서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위증이 추가되어서 추방되거나, 신분조정 기간이 매우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신분조정 pending 기간 중에는 미국 외의 국가로 출국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I-131 AP 를 통한 미국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ESTA를 통한 미국 내 신분조정을 하시는 분들은 AP를 통한 미국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어서 진행 기간 중에 미국 출국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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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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