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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CR-1, K-1, 신분조정? 코로나/행정명령 가운데 빨리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법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남성이고, 얼마전 한국에 있는 한국국적 여자친구에게 청혼하고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여자친구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준비 중이라, 영주권이 있으면 유리하여
영주권 신청을 알아보니, CR1이나 K1이라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두 방법 모두 신청인 (sponsor)의 소득을 보더라구요, CR1의 경우 2만1천불, K1의 경우 1만7천불 정도로 알고있어요.

다만 저가 대학원생으로 소득이 2019년은 2만불 (4월까지 일하다 8월에 대학원을 시작했습니다)에 소소한 금융소득 (모두 신고되었고 세금을 낸 상태라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이라 기준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요, 

소득 증빙의 기준년도가 비자신청연도의 전년기준인지? 올해 비자 신청한다면 2019년을 볼 것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는 금융소득 2천불, 학교에서 일해서 4천불, Uber택시알바로 3천불 번 것 말고는 소득이 없어 2만불을 채우진 못하네요. 신청년도 기준인지? 그리고 트럼프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말까지 행정업무가 중단되어 영주권도 딜레이가 있어 혹시 신청해도 내년까지 접수가 안되어 인컴 보고를 2020년것을 해야한다면 크게 일이 틀어질까 두렵네요.. 이것도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리고 실제 진행을 위해 상담 받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1. 우선 비자 종류 및 진행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우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R-1과 K-1은 모두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라서 여자친구 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여자친구 분께서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박사학위 유학생 비자에서 미국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약혼자비자 (K) 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여자친구분의 스케줄에 맞추어 가장 합리적이고 알맞은 방법, 즉 한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CR-1 또는 K-1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바로 미국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지 아니면 아니면 약혼자 비자 진행을 위해서 혼인신고는 하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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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CR-1의 경우, 재정보증의 세금보고는 3년치가 요구되는데, 해당 서류가 제출되는 시점에서 3년치가 요구됩니다. 가장 recent year만 재정보증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이전 2년치는 참고자료로 제출됩니다.

CR-1의 경우, 대략 IRS 1040 tax return form 제출 시점이 첫 청원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6~8개월 이후이므로, 그 시점에서 준비된 최근 3년치 세금 보고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 상 재정기준이 모자를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joint sponsor)를 세우거나 자산 (재정기준액 x 3)의 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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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적용대상은 기타 이민 신청인의 인터뷰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미국 이민국과 NVC 단계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빠르게 결정을 하여 미국 이민국 청원서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현재 미국 약혼자비자 (K-1)의 경우, 그 수속기간이 매우 지연되고 미국에서 또 다시 영주권 수속을 밟아야 하므로 사실상 미국 배우자로서 CR-1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선 좋아보입니다.

CR-1 도 미국 인터뷰 일자를 잡아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어서 그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020년 세금보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진행을 통해서 신분조정 동시접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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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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