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대사관 CR-1 인터뷰에서 서류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 / 추가적 행정검토) 블루레터가 발급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미국 대사관 DCF (Direct Consular Filing)으로 진행한 급행 케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블루레터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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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터 발급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대사관 내 인력 부족 등의 문제라고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그러한 사유보다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없이 AP 행정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제 비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이 우선적으로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CR-1 블루레터
급행신청 심사요청
다만, 미국 출국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또는 미국 출국 또는 입국 사유가 긴급하여 빠른 비자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사관 측에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와 진술서를 제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AP 심사에 대한 급행심사요청을 위해서 긴급출국에 대한 사유서 요청을 제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CR-1 AP를 받으신 경우, 대사관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비자발급을 앞당겨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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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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