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동성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현재 저희는 여성커플과 남성커플 분들의 동성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동성혼 합법
미국은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DOMA Section 3 위헌판결 이래, 현재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국은 미국 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된 동성혼에 대해서 미국 이민법 상의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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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성혼
한국 내에서는 동성커플이 사실혼 (동거) 관계는 할 수 있으나, 한국 가족법은 동성혼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한국 내에서는 동성혼에 대한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을 통한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미국 이민법 상의 혼인이 아니어서 배우자초청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약혼자 분이 결혼/혼인시고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주 만나는 것 등을 증명해야 하므로, 여행을 이유로 한국 방문을 계획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 절차
CR-1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미국 이민국 단계
I-130 청원서 접수
첫 번 째 단계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즉, 부모와 자녀관계, 배우자관계 등이 확인되는데, 혼인 기간 2년 미만의 배우자초청건에 대해서는 'bona fide marriage'라 하여 혼인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동성혼의 경우, 진정한 혼인에 대한 여부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부터 주의하여서 진행하여햐 합니다.
NVC 단계
재정보증 및 범죄경력과 불법체류 심사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능력과 이민비자 신청인의 이전 범죄/전과이력, 체포이력, 및 미국 내 불법체류 경력 등을 확인합니다. 재정보증 미달, 범죄, 전과, 체포, 불법체류 경력 등은 모두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에 따라서 웨이버 (사면절차)를 통해서 추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VC 절차에서는 비자거절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 인터뷰 단계
마지막 단계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적인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민비자 발급 시에는 영사가 배우자와 만나게 된 계기, 시점, 장소 등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public charge 뿐만 아니라, 초청자 뿐만 아니라 이민비자 신청인의 재정상태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인터뷰 준비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성혼과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
미국 혼인신고와 방문목적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혼인이 되어야 하므로, 우선 두 분께서 미국 배우자초청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분께서 미국 내에서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 혼인신고를 위해서 미국에 가셔야 하는데, 이 때, ESTA/이스타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 이스타를 통한 미국 방문목적이 혼인으로 밝혀지거나, 추후 배우자비자 CR-1 인터뷰 시에 이스타를 통한 방문목적이 혼인인 점을 문제삼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초청 이민 절차 중
미국 입국 가능할까?
혼인을 하신 뒤에는 질문자 분은 CR-1이라는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발급까지는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이 자유로우나, 이 경우 역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이민청원서 진행 중인 고객 분의 미국 입국 시기를 컨설팅해드리며 안전한 입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성혼 미국이민 주의사항
동성혼을 통한 미국 배우자초청과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경우, 처음 혼인을 위한 미국 방문, ESTA / 이스타 방문목적에 대한 설명, 혼인을 위한 미국 주 선택과 준비, 동성결혼이 진정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임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 (해당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그 외 NVC 준비 등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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