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배우자의 경우, (혼인한 기간이 만 2년 미만인 경우)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혼인한 기간이 만 2년 미만이라서 임시영주권이 발급되는 CR-1 비자의 경우,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는 조금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진정한 혼인과 배우자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아래 질문 사항들을 확인해보시면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 CR-1 이민비자 인터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분께서 이전 체포기록, 전과기록,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터뷰 질문들이 이어지게 되므로, 해당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컨설팅을 통해서 미국 이민비자 발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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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CR-1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영주권 약 5개월 만에 승인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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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CR-1 신청 급행 DCF / 3달만에 영주권 발급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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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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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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