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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캘리포니아 주 혼전계약서 (Prenup)와 미국 영주권 절차 CR-1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cr1 비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비자 준비전에 혼전계약서도 같이 준비중인데요...

혼전계약서에 따른 질문과 비자준비전에 질문이 몇가지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일단 결혼 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할 예정이고요.. 

1. 캘리포니아에서는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결혼전에 생성된 재산도 이혼시에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건가요?
2. 물리적으로 떨어져있어야만 하는 요즘같은 시기에 혼전계약서를 온라인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cr1 비자를 준비하려면 결혼식이나 프로포즈하는 사진같은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김혜욱 대표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혼전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편리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캘리포니아 주 혼전계약서 (Prenup)와 미국 영주권 절차 C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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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전 재산의 경우, 혼전계약서/prenup에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배우자도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이상, 별도 separate property으로서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prenup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혼전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에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혼전계약서의 내용을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캘리포니아 주 혼전계약서 (Prenup)와 미국 영주권 절차 CR-1


 

 

2. 네, 이 역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율이민법인] 캘리포니아 주 혼전계약서 (Prenup)와 미국 영주권 절차 CR-1


 



3.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배우자초청 / 미국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결혼식 및 혼인 / 프로포즈 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법 상, 미국 배우자초청 / CR-1 또는 미국 내 신분조정 케이스는 모두 법률상 혼인신고 사항만 확인하며, 그 외에 진정한 결혼 (Bona fide marriage)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타 청첩장, 사진 및 진술서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이나 혼인 및 프로포즈 사진 등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캘리포니아 주 혼전계약서 (Prenup)와 미국 영주권 절차 CR-1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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