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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이전 입국거절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초청 (CR1)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여성이랑 재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약혼자 될 사람이 예전, 대략 10여년 전에, 여행비자로 미국을 방문 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여행비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무비자/ESTA로 저와 만나려고 미국으로 여행 차 입국 하려다가, 입국심사에서 얼마나 체류 할거냐는 질문에 답변을 잘 못했는지 입국이 거절되었습니다. 입국 심사 당시에, 무비자 입국은 처음이며, 영어도 잘 모르고 입국질문에 답하는 요령도 모르고 해서 그랬나 봅니다. 

ESTA/무비자 체류기간이 3개월이니까, 그 기간에 맞추어서 3개월 정도 있을 것이다고 답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미국 입국심사관이 취업하러 왔다고 추측하면서 입국 거절 당해서, 공황에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배우자초청 CR1 비자 신청시에는 이러한 입국거절 기록은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연락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분으로서 한국 여성분과 재혼하시려고 하시고, 재혼하실 여성 분이 이전에 입국거절 당하신 적이 있으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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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국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미국 입국 거절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 입국거절 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추후 미국 비자 발급 또는 미국 영주권 진행에 대한 것인데, 다행인 점은 단순 이민의도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추후 미국 영주권 절차에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스타/ESTA 또는 기타 비이민비자 (학생비자, 교환비자, 관광비자) 등과 같은 비자발급에는 이러한 입국거절 기록은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합니다. 

질문자 분께서 약혼자 분의 미국 입국거절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내용 (즉, 이민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입국이 거절된 사항)만으로는 말씀하신데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CR-1) 케이스 진행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전 입국거절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초청 (CR1) 가능할까요?



다만, 실제 입국거절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 맞는지 정확한 사항은 다시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입국거절 시에 녹취록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기록이 전달된 경우에는 해당 대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봄에 따라서 추후 미국 이민비자 발급에 있어서 장애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거절 이외에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배우자초청 케이스에서 거절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재정보증 부분과 이전 전과 및 미국 불법체류 기록입니다. 따라서, 초청자 (미국 시민권자 분) 분께서 재정보증이 가능하시고, 재혼할 여성 분께서 위 입국거절 외에 다른 전과기록이나 불법체류 기록이 없는 경우인지 우선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비자거절 사유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전 입국거절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초청 (CR1) 가능할까요?


 

이러한 기록이 없다면, 큰 문제없이 해당 이민비자 발급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미국 입국거절 기록 이외에 위와 같은 추가적인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있으므로 미국 이민전문가 및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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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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