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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CR-1비자 발급 후, IR-1 비자로 변경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주전 CR1 비자 인터뷰 승인이 되어 미국 남편잇는곳으로 일주일 뒤 미국 가는데요.. Cr1 은 결혼 혼인신고 2년이내 나오는 비자로 알고잇는데요. 한달 정도 잇으면 혼인신고 한지 2년이 되는데요.

제가 입국할때 cr1으로 받나요 ? 아니면 ir비자 변경 해야하나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비자를 이미 수령한 이후에는 비자 변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해당 비자의 자격요건에 맞추어 인터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처럼 CR-1 비자 수령 후에 혼인기간이 2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종종 계시는데, 보통은 비자 그대로 입국하여 임시영주권을 수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미국 출국 이전에 비자변경과 관련하여 미국 대사관에 질의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사관 재량 하에 비자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합니다. 그 외에는 미국 입국 시에 CBP 입국 심사관에게 혼인기간 2년 이상 경과된 사항을 확인하여, 처음부터 영구영주권자로서 등록되어 입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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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질의 시에는 질문내용과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정리하여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며, 미국 입국 시에 CBP 심사관을 통한 신분조정 시에는 영구영주권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 즉 I-751 청원서 제출 시에 준하는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CR-1 비자가 이미 발급된 이상, 신분조정은 좀 어려워보인다는 것이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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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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