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sta로 미국에 입국했고, 미국 시민권자인 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오래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미국에서 제가 직장을 빨리 잡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빠르게 work permit을 받았으면 해서요.
변호사님의 블로그 글을 읽어보니,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혹시 저와 비슷한 케이스로 성공/실패한 사례를 맡아보시거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위험 리스크가 크나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 내에서 ESTA로 입국하여 혼인을 한 뒤, 배우자초청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원래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순리적인 절차는 아니므로, 그 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되기도 하고, 마지막 인터뷰 시에 여러 답변사항 등으로 말미암아 거절이 되는 등 위험성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까다롭게 심사하는 유형이기도 하므로 그러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서 몇 가지 부분만 조심하면, 그 진행이 매우 빠르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동안의 약혼자 분의 미국 입국 기록, 이번 미국 입국 심사 시에 질문답변 내용, 이전 전과기록, 나이, 재정상태 등에 대해서 우선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몇 가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여 안전하게 배우자초청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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