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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ESTA 이스타로 입국해서 배우자초청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저는 한국에 있고, 
예비신랑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비자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신이 직장때문에 한국에서
오래 있을 수 없어서
미국에서 결혼하고
비자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요..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해서 
배우자초청 절차를 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ESTA 이스타로 입국해서 배우자초청 가능할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ESTA /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 영주권 절차 진행하는 방법과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급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ESTA 이스타로 입국해서 배우자초청 가능할까요?


 

이스타 입국 후
미국 배우자초청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또는 배우자는 ESTA/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한 뒤,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 청원서와 신분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입국 90일 이내에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 일자로부터 90일 이후, 배우자초청을 위한 청원서 I-130과 신분조정 청원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 내에서 CR-1 또는 IR-1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떨어져있는 기간없이 함께 미국 내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청원서 제출 시에 work permit을 위한 I-765 청원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어서, 미국 영주권 취득 이전에 EAD 카드를 통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도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ESTA 이스타로 입국해서 배우자초청 가능할까요?


 

 

이스타 입국 후
배우자초청
주의사항

 

다만,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진행하는 것은 원래 미국 이민법에서 인정하는 순리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즉, 미국 이스타 입국 시의 방문목적과 최종 미국 영주권 인터뷰 시에 이야기가 안맞거나 심사관이 보기에 최초 미국 입국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은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존재하므로 이 절차로 진행 시에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혼인신고를 한 후 미국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하여 배우자이민비자 CR-1 / IR-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각 케이스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미국 이민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ESTA 이스타로 입국해서 배우자초청 가능할까요?


 

 

급하다면?
급행이민절차!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한 급행 배우자초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자초청 이민절차가 미국 본토에서 진행되어 오랜 수속기간이 걸리는 데 반해, 한국에서의 급행 절차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직접 배우자초청 케이스를 다루게 되므로 매우 빠른 수속 절차가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급행절차는 대략 2~4달 이내에 미국 이민비자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ESTA / 이스타를 통한 방법보다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급행을 위해선 미국 이주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 연율 이민법인과 컨설팅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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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CR-1 이민비자 급행 DCF / 2-4달만에 미국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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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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