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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ESTA 이스타 체류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과 미국 영주권 취득 어떻게 할까요? / 약혼자 비자로 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비자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제 사정이 좀 특이해서, 변호사님 선임해서 k1비자 진행을 원합니다. 가능한 빠르게 비자 신청을 시작하려고 해요.

현재 제가 미국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피앙세는 아주 평범한 미국 백인입니다. 최대한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결혼을 빨리 해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정착 하고 싶은데,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최근에 이혼을 했구요.. 그 후 지금은 이스타로 LA에 와서 미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인 남자친구와 가능한 빠르게 결혼을 하고싶습니다. 결혼 관련 비자가 c1 과 k1 비자가 있던데요. K1 비자가 가장 짧은 시간에 미국에 함께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혹시 이 외 다른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 이하는 K1비자에 관련 질문입니다.
미국인 약혼자가 K1 비자 준비 중일 때 제가 한국에 안가고 이스타로 미국에 들어가서 함께 있어도 되나요? 인터뷰 전에만 한국에 돌아가면 될까요?

2. K1신청시 들어가는 서류는 미국에서 전부 준비 가능한가요? 

3.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체포만 됐다가 바로 풀려난 적이 있어요. 혹시 이부분이 k1비자 취득에 걸림돌이 될까요? 

두서없이 많은 내용을 써버렸네요. 상황이 그만큼 답답해서요.
그럼..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김혜욱 대표입니다. 저희 법인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1. K-1 비자의 경우, 미국에서 계속 이스타로 체류하다가 인터뷰 시에만 한국에 가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스타를 통한 미국 내 체류일수가 고려되어야 하며, 기존의 미국 내 체포기록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약혼자 비자는 이상적인 비자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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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 모두 준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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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내 체포기록은 약혼자 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데, 우선, 어떠한 내용으로 비자가 거절되었는지 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K-1과 같은 약혼자 비자는 물론이고 기타 다른 비자 발급에도 모두 영향을 미치며, 불리한 거절 사유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혼자 비자의 경우, 법적인 혼인신고없는 약혼상태이므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가지는 강력한 법적인 구속력도 갖지 못하므로, 거절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체포 발생사유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ESTA 이스타 체류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과 미국 영주권 취득 어떻게 할까요? / 약혼자 비자로 할까요?


 

 

위의 질문 사항을 확인해보니, K-1 비자는 진행하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비자 (CR-1)를 진행하지 않고, 약혼자 비자 (K-1)를 진행하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배우자비자보다 빠른 진행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약혼자 비자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소요).

따라서, 약혼자 비자가 현재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이전 이혼기록과 체포기록 등과 같은 비자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로의 진행이 사실 매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ESTA 이스타 체류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과 미국 영주권 취득 어떻게 할까요? / 약혼자 비자로 할까요?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 미국 내에서 혼인을 하신 뒤에 CR-1 진행을 하시거나 (이스타로 합법적인 기간 체류 후, 인터뷰 시에 한국 귀국), 약간의 위험요소는 있으나 미국 내에서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신 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의 경우, 미국 내에서 지속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스타/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한 뒤, 신분조정을 하는 것은 사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해당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이전의 체포 기록 등에 대한 내용과 학생비자 체류 시에 문제된 사항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방법이 두 분이 떨어져 계시는 기간을 없애고 지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보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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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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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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