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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 영주권 신청해도 될까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교포인 남자친구와 교재를 했고, 이스타로 제가 미국 방문했습니다. 
전 지금 현재 무직이고,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10년 거주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정식으로 취직하여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문제는 남자친구 알아본 변호사들은 이스타로 입국하여 90일 체류이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1. 90일 이상 오버스테이를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신분조정을 할 수 있게 하며
2. 한국에서 인터뷰를 볼때 영사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리젝 가능성이 크지만 이스타로 들어와 같이 부부로서 살면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결혼을 목적으로한 이민이라는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위험성이 있더라도 결국 인터뷰를 볼 때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오버스테이의 불법적인 부분을 이유를 들었을때.. 
이 케이스 경우 '불법'이 아니며, 법을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관광비자, 학생비자 발급업무를 해본 적이 있어서..
관광목적인 이스타로 입국하여 오버스테이를 한 후 결혼을 목적으로 신분조정 하는게 꺼림직합니다.

하지만 아는 지인분이 이스타로 입국하여 결혼후 영주권을 받은 것을 보니 한국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현지에서는 어느정도 용인이 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아름아름 보는 정보들은 이스타로 결혼비자 신청시 리스크가 크며, 영주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민권받을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남자친구는 2년간의 장기연애때문에 더이상 K1비자같은 떨어져야 하는 비자진행을 원치 않습니다. (강경하게..)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원하지만.. 서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절충이 어렵네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에 무작정 남자친구의 방법을 안 따른다고 할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미국 변호사께서 왜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계속 고수하려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지만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 영주권 신청해도 될까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A.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예정이신 경우, 미국에 입국하여 장기체류하실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약혼자비자 (K-1) 또는 미국 배우자초청을 통한 이민비자 (CR-1)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 모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그 외로 미국 학생비자 등을 취득하여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와 혼인한 후, 미국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과 같이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와 혼인한 후, 미국 내에서 미국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추후 미국 시민권을 발급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기 보다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때 주의할 요소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 영주권 신청해도 될까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 보도기사
“ESTA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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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ESTA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주의해야” - 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바로 미국 배우자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총 소요기간이 생각보다 길고 그 방법과 절차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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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약혼자비자 (K-1)

 

[연율 이민법인] 미국 약혼자비자 ​

 

 

미국 약혼자비자 (K-1)미국 약혼자비자 (K-1)의 경우, 장점으로는 CR-1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법적혼인이라는 법률상 장치가 없다보니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요청 (RFE) 가 요청될 수 있고, 또는 재정상태 및 범죄경력 등에 대한 심사 역시 까다롭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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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비자 (피앙세 비자) K1 비자 절차

약혼자 비자(K1)는 어떻게 받을까? 약혼자 비자(K1)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약혼자와 혼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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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 영주권 신청해도 될까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CR-1 / IR-1

 

미국 배우자비자 (CR-1)의 경우, 혼인하신지 2년 미만이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2년 이후에는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CR-1의 경우에는 재정보증과 범죄경력에 대한 심사만 통과되면, 비자거절 사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만 완료된 상태라면 매우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배우자비자 / CR-1을 진행하기 위한 “혼인”은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 외 모든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유효한 혼인이라면 모두 혼인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의 혼인은 모두 미국 이민법 상의 혼인으로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연율 이민법인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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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미혼 자녀의 급행 미국 영주권 취득 위한 절차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미국 대선 결과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미국 이민국이나 NVC 절차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난 가운데, 미국 비자&이민 컨설팅 전문 기업 연율 이민법인이 미국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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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ESTA/이스타 미국 내 신분조정
미국 영주권 취득

 

다만, 혼인을 위해서 미국에 ESTA로 입국하는 경우, 추후 CR-1 이민비자 인터뷰 시에 ESTA/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한 후 혼인한 점과 미국 입국 심사시에 한 답변과 추후 신분조정한 내용이 맞지 않아 위증 등으로 문제삼는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혼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미국에서 혼인상태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구청에서 혼인신고하여야 합니다. 한국 외 기타 3국의 경우, 해당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 혼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외, 혼인예정인 약혼자 분과 떨어져있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ESTA/이스타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한 이후, 혼인을 하고 신분조정 (I-485)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과 신분조정 절차는 미국 이민법에서 허가하는 합법적인 절차는 아니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신분조정 거절 사유가 오로지 불법체류에만 있는 경우) 허용하기도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 영주권 신청해도 될까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만, 위와 같은 절차는 원칙적으로 미국 이민법 상 허가하고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안전한 절차는 아니며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I-485 신분조정 절차에 대한 심사관과의 인터뷰에서, ESTA/이스타를 통한 최초 미국 입국/방문목적과 실제 공항에서 말씀하셨던 방문목적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ESTA를 통한 입국이 미국 영주권 절차를 위한 의도적인 입국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ESTA/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여 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위증” 등의 사유로 신분조정을 거절하고 영주권 발급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CR-1 이민비자 진행 또는 약혼자 비자 K-1 진행 시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 영주권 신청해도 될까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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